도급

당사자 일반인 수급인이 어느 일을 완성할 것을 약정하고 상대방인 도급인(발주자)이 그 일의 결과에 대하여 보수를 줄 것을 약정하는 계약입니다.
도급으로서의 인정은 노무관리사의 독립성과 사업경영상의 독립성이 확보되어야 하며 그렇지 않은 경우에는 근로자 파견사업을 행한 것으로 간주합니다.